2020년도 이제 10일도 안 남은 시점에서 2021년을 기다리며
새로운 해의 준비와 다짐들을 계획하는 사기가 찾아왔는데요.
2021년의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텐데 그중에서 최저시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고 계획하고 싶으신분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의 입장에서 또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모두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1년의 최저시급은 시간당 8,720원입니다.
2020년도 보다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시급으로 최저임금을 측정하기 때문에
변경된 최저임금은 1,822,480원입니다.
(2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하루 8시간 주 5일을 일하는 경우에 주휴수당은 (최저시급과 통상 시급이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약 305,200원이 됩니다.
국가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
이를 위반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병과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분들도 꼭 지켜주어야 하는 부분이며
근로자분들도 계약서를 작성하실때 꼼꼼히 체크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
2019년에서 2020년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2.9%였지만
이번 인상률은 1.5%로 작년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이는 코로나의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입니다.
www.minimumwage.go.kr/index.jsp
최저시급 제외 대상
최저시급 제외되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바로 동거 친족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나 가사 사용인의 경우 제외되며
선원법에 의한 선원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수습기간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은 3~6개월 사이만 인정이 됩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에 맞지 않은 임금을 지급하면 혼자 속앓이 하지 마시고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 노동 사무소에 가셔서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 55조 제1항에 의거해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주휴수당을 받기위한 조건들도 있습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결근 시에는 지급되지 않음
- 약속된 날은 모두 근무조건 (조퇴나 지각 상관없음)
- 주휴수당이 발생한 다음주에도 계속 근무가 있어야 함
주휴수당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을 받지 못하였을 때
노동부에 의뢰해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최저시급을 1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는
공약이 있어 기대를 하시분들도 있겠지만 유래 없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낮은 인상률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지금은 누구나 힘든 시기이니 서로 이해하고 열심하여
빠른 시간 내로 웃는 일이 가득한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다 같이 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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