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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화

일본 반려동물 문화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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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려동물의 문화 & 법

안녕하세요.

혹시 여러분 반려동물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한국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도 발생하여 마음이 아픈 현실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먼저 반려동물 시장이 성장하였는데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와 간단한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반려동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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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수가 아이를 양육하는 수를 뛰어넘을 만큼

반려동물 가구가 많습니다.

고려화나 1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인구가 증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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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양육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식품과 관리 등에 있어서 고급화가 진행되면서 반려동물의 시장이 커졌는데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시장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반려동물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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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보호자가 하는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바로

반려동물 건강 걱정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 의사표현을 하는 인간이 아니고

반려동물은 도태될까 봐 아프다는 표현을 숨기는 본능이 있어서 더욱 걱정이 가득하실 텐데

 

반려동물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크고 작은 이유로 병원에 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비도 많이 드는 편이라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 반려동물 보험이 잘 갖추어 있습니다.

통원, 입원, 수술 등 다양한 범위에서 보험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공생형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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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입양하고 싶지만 주거문제로 입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금지하는 곳은 눈에 띄게 줄고 반려동물 공생형 주택이 생겼습니다.

 

반려동물 공생형 주택이란

입주자 모두가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것을 전제로

관리 회사가 반려동물을 위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시설입니다.

일반 시설과는 다르게 반려동물 친화적인 시설도 갖추어 있어

애견인 애묘인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친화적 시설로는 반려동물 바닥재, 산책 후 발 씻는 곳과 배설물 처리 시설, 캣타워 부착된 벽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에게 재산을 맡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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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맡기다 라는 말에 띠용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펫 신탁입니다.

신탁이란 말 그대로 믿고 맡긴다 라는 뜻입니다.

펫 신탁은 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혼자 남겨질 반려동물을 위해 양육 시 드는 비용을

미리 지불하고 반려동물의 미래 삶을 새로운 주인에게 믿고 맡기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일본은 2013년 동물 애호 관리법을 개정해 반려동물을 죽을 때까지

책임지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새로운 사업이 잇따라 등장하기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펫 신탁입니다.

 


반려동물 장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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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뿐인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나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슬플 것 같습니다.

예고된 죽음도 아닌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면 더욱더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비한 장례식과 이후의 안치 시설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합동 장례식, 개별 장례식을 진행을 하고 세리머니 홀도 갖춰있습니다.

 

장례식 후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안치할 수 있습니다

화장을 하여 공동 납골당에 두거나, 집에 있는 불단에 둘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공원처럼 메모리얼 가든을 조성하여 수목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법

 

일본에서는 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어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살아가기 환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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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의 목적은 동물 애호와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사람과 동물의 공생 사회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물을 함부로 살상하거나 고통을 가하지 않고 동물의 습성을 잘 알고

적절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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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동물보호법에서는 평생 사육에 관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의 책임으로 평생 사육과 적정한 사육에 관한 노력을 해야 하며 학대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표시해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애호 동물의 살상, 학대, 무등록 동물의 취급 등에 처벌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버리면 벌금 50만 엔 이하 학대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100만 엔 이하라고 합니다.

 

 

타인의 반려동물을 만지는 행위는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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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보았을 때 귀엽다고 막 만지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찍게 되면 일본에서 큰 실례입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강한 개인주의 성향으로 인해

자신과 자신의 가족 등 개인적인 영역에

침범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형성된 문화라는 것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도

그 가족들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의 반려동물 문화와 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국의 반려동물 문화와 다른 점들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최근에 한국도

동물권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어서

좋은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은 사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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