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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패소한 여성이 항소를 포기하며 재판 종결
3년간 미투 분쟁이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2018년 미투 논란 의혹으로 활동을 중단한 조재현은 2004년 자신이 당시 만 17세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30대 여성이 조재현을 상대로 3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3년 만에 조재현이 승소를 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법은 26일 판결 후 2주인 항소기간이 지나도록 항소하지 않아 원심판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지법 민사합의 17부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조재현씨는 재일교포 여성과도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2002년 방송국 화장실에서 조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2018년에 주장했다.
조 씨는 '합의된 성관계였다' 면서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고, 재일교포 여성이 조사에 응하지 않아
수사가 진척되지 않았다.
해당 여성이 일본으로 돌아가 기소 중지된 상태며 변호인은 ' 해당 여성이 사실살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이대로 마무리된다'라고 전했다.
미투 열풍과 함께 조재현은 출연 중이던 드라마(tvN 드라마 크로스) 경성대학교 교수직 및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직 등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 저는 죄인이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 분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 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며 잠적하였습니다.
이로써 2018년부터 3년 동안의 조재현 미투 법적 분쟁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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