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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모저모

일본 세금 건강보험 연금 - 의무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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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으로 취업을 하시거나 이주를 하신 분들에게는 예민한 문제!

바로 소득세, 주민세, 세금, 건강보험, 연금과 같은 납부의 의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수 있는 부분이지만 일본에서 생활을 하시면 피할 수 없는 지출이 빈다.

그럼 아는 것이 힘이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간단한 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세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세금 중 하나는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지불하고 있는 소비세입니다. 소비세는 상품·제품의 판매 및 서비스 제공 등의 거래에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소비세는 2019년 10월에 기존 8%에서 10%로 인상되었는데, 경감세율(8%)도 동시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구입하는 상품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음료, 식품, 신문 등)인지 아닌지며, 술, 담배 등의 기호품이나 의료품은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외식에도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배달이나 테이크아웃은 경감세율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편의점입니다. 기호품 이외의 음료, 식료품은 경감세율 8%가 적용되지만, 편의점 내에서 식사를 하면 10%가 적용됩니다. 불과 2% 차이지만, 매번 쇼핑으로 쌓여 가는 소비세인 만큼 확실히 의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민세

주민세란 1월 1일 시점에 일본에 주소지가 있고, 일정 금액 이상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라면 동일 연도에 거주 중인 시구 정촌에 지불하게 되는 세금입니다. 외국인도 일본인과 동일하게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데, 전년도 1년간의 소득을 토대로 세액을 산출하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에서 일하기 시작한 첫해에는 주민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급여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여 회사가 대리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특별 징수). 직접 납부하는 경우(보통 징수)에는 매년 6월경에 거주 중인 시구 정촌에서 '주민세를 납부해 주십시오'라는 편지(납부 고지서)가 도착하고, 이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금융 기관 등에서 납부하면 됩니다.

소득이나 가족 상황에 따라 주민세가 면제되거나,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일본과 조세 협정이 되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거주하고 있는 시구 정촌의 창구에서 상담해 보세요.
주민세가 미납되었을 경우에는 재류 기간 갱신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기한 내에 확실히 납부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

소득세란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돈을 버는 상황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일하며 월급을 받는 경우 또는 해외에서 급여가 지불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어디까지 소득세의 대상 범위가 되는지는 거주 연수 등,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대상은 이하의 3가지로  구분됩니다.

비거주자에 관한 부연 설명입니다. '일본에 주소지가 없지만, 거주 중인 사람'이란 일본이 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일정 기간 일본에서 생활할 장소가 있고, 해외에 생활의 본거지가 있어서 언젠가는 해외로 돌아가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일본으로 1년 미만의 한시적인 전근과 같은 경우입니다. 단, 예정 기간이 1년 미만이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일본에 체류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비거주자가 아닌 거주자가 됩니다.

 

구분에 따른 소득세 범위

-영주권자: 일본 국내와 해외의 모든 소득에 과세
-비영 주권자: 일본 국내의 소득과 해외 소득 중, 일본 국내에서 지급받은 것 또는 해외에서

일본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과세
-비거주자: 일본 국내 소득에 관해서만 과세

외국인의 소득세 공제 방법도 다양해서 자신의 상황에 어떤 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지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 공제

1) 외국 세액 공제

외국 세액 공제는 일본과 외국에서의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 세액을 일정 범위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경우는 해외에서의 소득 전부 또는 일부가 일본에서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런 수속도 하지 않으면 모국에서도 소득세 대상이 되어, 일본과 모국에서 이중 납세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중 납세를 방지하기 위해 일본과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 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며, 조약 체결국에서 일본에 온 외국인의 이중 납세분을 일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약 체결국에 따라서 외국 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범위, 한도액, 이월 제도 등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모국의 제도도 확실히 확인해 둡시다. 또한,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은 외국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내용과 관계없이 이중 납세를 해야 합니다.

외국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 신고 시에 '외국 세액 공제에 관한 명세서'에 필요 사항을 기입하고, ‘외국 소득세가 과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 신고는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낼 자신이 없다면 세무사와 상담(유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양 공제

일본인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에게 소득세법상의 공제 대상 부양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의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해외에 있는 부양 친족에 대해서도 동일한 공제가 인정되고 있으니, 해당하는 분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확실히 신청합시다.
※부양 공제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비거주자는 불가)

<부양 친족의 해당 범위>
・배우자 이외의 친족(6촌 이내의 혈족 및 3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도도부현 지사로부터 양육을 위탁받은 아동(이른바 수양 자녀)이나 시정 촌장으로부터 양호를 위탁받은 노인일 것.
 -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에 해당
- 납세자와 생계를 함께하고 있을 것.
-연간 합계 소득 금액이 38만 엔 이하일 것.(급여는 103만 엔 이하)
- 청색 신고자 사업 전임 종사자로서 동일 연도에 급여 지급을 한 번도 받지 않았거나, 백색 신고자 사업 전임 종사자가 아닐 것.
 - 청색 신고란 세제 혜택을 받는 신고 제도로 청색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 소득, 사업 소득, 산림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람입니다. 청색 신고자가 아닌 사람은 모두 백색 신고자가 됩니다.

 

부영 공제 금액

1. 공제 대상 부양 친족이란 부양 친족 중, 그해 12월 31일 시점의 연령이 16세 이상인 사람.
2. 특정 부양 친족이란 공제 대상 부양 친족 중, 그해 12월 31일 시점의 연령이 19세 이상, 23세 미만인 사람.
3. 노인 부양 친족이란 공제 대상 부양 친족 중, 그해 12월 31일 시점의 연령이 70세 이상인 사람.
4. 동거 노친 등이란 노인 부양 친족 중,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서 납세자 또는 그 배우자와 평소에 동거하고 있는 사람.
5. 동거 노친 등의 ‘동거’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으로 인해 납세자와 별거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이 1년 이상의 장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동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단, 양로원 등에 입소 중인 경우에는 양로원이 거주지가 되어 동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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